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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자격 및 절차

 

* 변경된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자격 및 절차


1.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에 응시 하려면 1종,2종 운전면허(2종 소형 제외) 보유(소유)기간이 3년이 경과해야만 자격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2.그 다음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해당지역 검사장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예약은 전화예약(1577-0990), 혹은 인터넷 예약(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응시자격안내카테고리) 이 가능 합니다.

* 운전정밀 검사는 오전 09:00와 오후 13:30분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예약일에 맞춰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1번과2번 사항이 준비되시면 취득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첫번째 방법은 상시컴퓨터 시험(CBT)이 있습니다.

* 원서 접수는 상기 공단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시험시간은 80분입니다.

* 서울 구로지역은 매일 오전 2회, 오후 1회 응시 가능합니다.(예약에 따라) 그외 지역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1회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장 및 방문접수처 안내는 공단홈페이지 시험정보 안내 카테고리에서 상시컴퓨터시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두번째 방법은 종이방식 시험(PBT)이 있습니다.

* 종이방식 시험이며, 2014년의 경우 총 4회만 시행 되므로 시간이 잘 맞지 않는 분은 상시컴퓨터 시험을 이용 하시는게 유리하실겁니다.

* 1교시 10:00~10:50 교통 및 화물자동차 관련법규,화물취급요령

* 2교시 11:00~11:50 안전운행,운송서비스

* 이렇게 각 50분 2교시로 시험 진행 됩니다.

* 원서 접수는 상시컴퓨터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단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세번째 방법은 시험없이 상주에서 1박2일 교육을 받으시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이 방법은 시험에 스트레스 있는 분에겐 좋으나,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흠입니다.

* 이상 3가지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필수적인 자격증이므로 각자 형편에 적합한 방법을 골라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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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10-27 15:01
조회
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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