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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지원

서울시 등록 화물·특수자동차 5700여대 대상…올해까지 선착순 

 

 서울시는 올해까지 화물차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완료해 교정안전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계획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 여부를 감지한다. 

올해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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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1 10:47
조회
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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