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도로 구조물에 엄청난 피로 하중이 누적되어
교량 붕괴 및 도로 파손의 원인 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도로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도로법 등에서 화물차량의
과적단속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단속 대상 차량은
총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