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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과적기준 입니다.

과적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도로 구조물에 엄청난 피로 하중이 누적되어

량 붕괴 및 도로 파손의 원인 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도로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도로법 등에서 화물차량의

과적단속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단속 대상 차량은​

총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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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배차팀장

등록일
2019-02-13 15:11
조회
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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