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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차를처음하시는분들께드리는글 ◆◆◆

◆◆지입차를처음하시는분들께드리는글 ◆◆

 

1.가계약금

-지입차를문의하시구 업체를 찾아가시면 차를보기전에 가계약금을 요구 하는곳이 잇을겁니다

무리한 가계약금 보통인수금10%이상을요구하는업체는피하십시요,
무리한 가계약금을 원하는업체는 나중에 차가맘에 안들더라도
계약금을 쉽게 돌려주지 않습니다ㅡ그래서일부러 가계약금을 많이받는겁니다,

말 그대로 가계약금 없이 진행하는게 정답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매물은 가계약금을 걸고라도 잡아야겠지요
10%이내의 가계약금을 요구시 면접및 선탑해본후 차 상태가 형편없다던지

일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정상업체의경우)


2. 급여 방법(완제와무제)선택

-업체를 찾아가 계약을 하실때에는 꼭 차량상태,물류회사에  직접방문하여

월급이 말한대로나오는지.. 특히 무제월급인경우에는 유류비,통행료등을 차량의 연비및 운송거리에따라

소요비용을 가급적 정확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완제인 월급을 선택하십시요ㅡ완제인 월급은 지입료 외에 들어가는비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를 알수있을겁니다,


3,일의 진행사항

-초보 지입차를 하시는분들은 계약금만받고 그뒤 일진행이 심하게 오래가는경우일단의심하십시요,
현재운행중인차량은 계약과 동시에 빠르면 당일도 면접가능합니다..
신차(증차분)의경우 차량이 계약과 동시에 출고되므로 실 출고에 걸리는시간과
탑작업 도색작업에 소요되는기간 즉 7~10일정도면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만약 그이상걸린다면 차량출고가 늦어지는것이죠..)


4.원청의 선택

-지입초보님들이 일를 선택시 대기업물량을 물량을 권유해 드리구 싶습니다,

택배나 이름없는회사인경우는 물류회사가 탄탄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음)
아무래도 유명브랜드는 회사가 안정적이라 적어도 낭패를  당할일은 없을것이라봅니다,



5.급여수준의 선택

-급여에 대한부분인데요 지입차량 톤수에 따라 통상적인 월급이 있습니다,

톤수에 비해 휴일날이 많구 월급이 많타면 분명 의심을 한번해보심이 좋습니다,

대기업물량들은 월급이 그리많은편이 아닙니다


무리한 월급조건이 있는회사는 필시 문제가 잇을수도 잇으니 철저한 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6.차량가의 선택

-초보들이 가장 원하는부분이 인수금이싸고,일이편하고 월급이 많은 일에 솔깃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월급이 많으면 휴일이 없거나 끝나는시간이 늦거나 다른 일보다 어려운 일인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월급일을 찾는게 적당하며 어느정도 베테랑이 되면 저절로 더 나은 조건들이 눈에 뛰게 될 것입니다



7.급여부분의 확인

-지입차의  맘에들어 차주를 만나게 되시면 차량등록증,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구요
물류회사에 직접찾아가 정말 그월급이 나오는지 지입료,보험등 꼼꼼이 확인하십시요,,
 

 

■☞사업용 화물차 취업 절차  

■사업용 화물차로 취업준비 절차

[첫째] 자격조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 21세이상, 현재 운전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2종, 1종 보유 기간을 합산,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3년미만자는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년이상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만을 제외하면 됩니다.

*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1톤까지 운전할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정밀판정표(정밀검사)

버스,택시,화물차든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 정밀검사에
합격하셔야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 매주 월~금. 최소한 09시까지 도착 하여야 가능함)

* 정밀검사비 : 2만원


[셋째] 화물 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2004년1월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전종시자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 하실수 있습니다.

* 시험접수시 필요서류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가능.

* 교통안전진흥공단 ( www.kotsa.or.kr )

* 자세한 내용은 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조

[넷째] 지입차 취업 상담, 면접,일자리조건,차량상태등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게되면,
운수회사,화주면접,차량상태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선탑까지 한 연후에 가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을 했을경우 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등 조건이
상이한 경우,
가계약금을(보관금) 전액 환불 받을수 있도록 계약서에 내용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은 상호간에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운수회사는 일단 경계 하십시요.
향후, 가계약금을 안내주고 애를 먹이는 운수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후 진행절차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되면,
중도금을 20% 이상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신차인경우 자동차를 계약 차를 출고해야되기때문이구요,
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으면,
사업자신청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운수회사에 가셔서 지입계약서를(위,수탁계약서)작성하여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후에는 연수를 타게되는데 일자리에따라
연수받는 기간이 2~10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잔금을 완납하고,
자동차를 인수 일을하시면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3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여섯째] 참고사항

1)완제는 월금+기름값, 통행료를 별도로지급하는 것 입니다.
무제는 월급에 기름,통행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월급은 고정급으로 화주가 차주하게 직접 지급하는경우도 있구요,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월급외에 10%를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구요,
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이 무제,수당,탕발인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기름값에서, 유가보조금 및 유류부가세 1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는 LG,우체국카드만 가능합니다.

* 유가보조금(경유): 리터당 283원 (유가에따라 변동될수 있음)

* 화물 복지카드 신청 방법
- 신청문의 : ARS ==> 080 - 800 9009 (화물유가보조금카드 3번 선택)
( 1544 - 7000) (LG카드 상담실)

- 방문접수 : 전국우체국/Sk주유소/LG카드지점

- 우편접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8층
LG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담당 앞

4) 부가세신고등 사업자관리는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운수회사는 매월 지입관리비를 받습니다. (1톤기준 : 10~12만원 정도)

*지입차를 그만두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면 고율의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반드시 운수회사에 부가세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은 영업용 화물차인 경우 대인,대물에 대해서만 가입을 합니다.
자손,자차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 만일에 사고를 대비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6) 지입차를 인수 일 하시다가 그만둘 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인수자를 찾아 차를 매도 할수도 있구요,
본인이 못 할 경우는, 운수회사에 의뢰 매도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시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수자를 찾아야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셧으면 좋겟어요

자세한상담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제일물류 김종덕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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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13 11:55
조회
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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