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사기예방방법

빠른상담 SMS

이   름
이메일
[보기]
상담신청
상단으로이동
홈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기업

남보다 한발 앞선 지입차량 매매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 010-4667-1390 이소미
  • 메인비주얼-바1
  • 메인비주얼-바2
고객센터CUSTOMER CENTER
010-4667-1390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세요.
전   화 : 070-7617-6619
팩   스 : 031-499-8923

화물운송 자격증 시험절차 안내

 

**접수-자격시험-교육이수-자격증교부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만21세 이상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규칙 별지 제13호의2)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 (공단서식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발행)
(여객 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응시하는 운전자만 해당됨. 자가용 운전경력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 운전정밀검사(신규) 수검후 3년이 경과된 운전자.
(수검 후 3년 이내 사업용 운전경력 확인. 단, 경력증명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 1부.)


- 시험응시료 : 10,000원
- 교 육 비 : 10,000원
-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 10,000원


- 1교시 :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 합격자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
- 발 표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tsa.or.kr ) 및 ARS
※ (ARS : 060 - 701 - 1211)


- 교육대상자 :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 지정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육과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6) 화물운송 재해대책  

공유하기
등록일
2013-10-08 10:24
조회
17,684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