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합니다.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대상 | 확정신고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간의 사업실적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간의 사업실적 | 다음해 1.1~1.25 |
- 과세기간 중에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는데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ㆍ신규사업자 ㆍ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 ㆍ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ㆍ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전환된 자 ㆍ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ㆍ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 4.1.~4.25. |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 10.1.~10.25. |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거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