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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010-4667-1390 이소미

지입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합니다.

 

 사업자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제1기 1.1.~6.30.1.1.~6.30. 간의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7.1.~12.31. 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과세기간 중에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는데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정신고대상자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ㆍ신규사업자

  ㆍ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

  ㆍ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ㆍ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전환된 자

  ㆍ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ㆍ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4.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1.~10.25.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거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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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상담전화

등록일
2022-10-27 12:10
조회
179